노동위원회upheld2024.11.05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다른 직무·부서로의 이동 명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회사의 처분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의 배치전환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배치전환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
다. 또한 회사가 배치전환 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점이 확인되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