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함으로써 담당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대기발령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 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대기발령(정식 업무 배제 후 대기 상태 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용자가 내린 대기발령이 보복성 불이익 조치인지, 또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중대성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
다.
판정 근거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고 성희롱 문제 제기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 조치로 인정되었습니
다. 대기발령 기간이 취업규칙 규정 이내이고 급여 불이익도 극심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
다. 출석통지서 등을 통해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상 협의절차를 일정 부분 준수하였으므로 권리남용(권리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함으로써 담당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대기발령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 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대기발령 기간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간 이내인 점, 대기발령 동안 급여수준의 불이익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대기발령 통지 시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기재한 출석통지서를 함께 보내는 등 사용자가 대기발령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