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곰취나물 6상자를 선물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규칙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 처분은 부당하고, 견책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① 임직원 행동규칙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금150,000원 이내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안전경영실장으로 직무상 노동조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노동조합과 상당수 협력을 구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선물한 곰취나물 6상자(금78,000원)는 임직원 행동규칙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보직관리운영수칙 제8조제7항은 “3대 주요 위반행위(음주운전, 금품 등의 수수금지, 성비위)로 경징계(경고)를 받은 자는 2년간 관리직을 제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견책처분에 따라 인사발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