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공참여자인 공○배가 사용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장의 알폼ㆍ갱폼 조리 해제공사 중 갱폼 공정을 맡아 작업하면서 갱폼 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작업에 필요한 공도구를 직접 준비하여 사용하고, 사용자가 아닌 공영배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줄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공참여자인 공○배가 사용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장의 알폼ㆍ갱폼 조리 해제공사 중 갱폼 공정을 맡아 작업하면서 갱폼 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작업에 필요한 공도구를 직접 준비하여 사용하고, 사용자가 아닌 공영배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사용자는 공○배의 요구를 받고 근로자에게 형틀 목수 일당의 2배의 일당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현장의 원청 또한 사용자가 아닌 공영배에게 근로자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시공참여자인 공○배가 사용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장의 알폼ㆍ갱폼 조리 해제공사 중 갱폼 공정을 맡아 작업하면서 갱폼 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작업에 필요한 공도구를 직접 준비하여 사용하고, 사용자가 아닌 공영배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사용자는 공○배의 요구를 받고 근로자에게 형틀 목수 일당의 2배의 일당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현장의 원청 또한 사용자가 아닌 공영배에게 근로자의 갱폼 작업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그만둘 것을 요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ㆍ감독을 직접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또한 이에 대해 주장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