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는 인천, 양주, 광양, 양산에 유통점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원거리 근무를 피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유통점에서 광양점으로 전보된 사례 및 광양점에서 수도권에 있는 유통점으로 전보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기에 근로자의 광양점으로의 전보가 전례가 없는 보복성 전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근로자가 원거리 근무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광양점으로의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직급, 임금 등 근로조건은 동일하고, 회사의 원거리 근무자 지원기준에 따라 주거지원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기에, 근로자가 광양점으로의 전보로 인해 입은 금전상 불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건강상의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혼자 생활하는 문제 등 비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회사에 재직 중인 유통점 직원이라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2024. 8. 14. 근로자에게 광양점으로의 인사이동 필요성을 대면하여 설명하였고, 근로자의 광양점 발령 철회 요청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의 광양점 출근일 조정에 최대한 협력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협의절차가 다소 충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광양점으로의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