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대기발령과 징계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시점이 이미 동료 직원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건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대기발령과 징계해고는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치로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신의 대기발령과 징계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
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료 직원이 근로자에 대해 업무방해, 스토킹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신고한 것이 먼저 접수되었던 상황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근로자의 성희롱 신고 시점이 동료 직원의 신고에 대한 조사가 이미 대부분 완료된 후였던 점, ② 근로자가 오히려 피해자(피신고자)였던 점을 종합하여, 대기발령과 징계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신고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대기발령과 징계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시점이 이미 동료 직원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건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후였던 점, ② 근로자는 오히려 동료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업무방해와 스토킹 피해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당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과 징계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