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스케줄러로 사용자가 방문판매 할 기업체를 전화로 물색하여 기업체를 섭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급 없이 수당만을 받아 온 점,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스케줄러로 사용자가 방문판매 할 기업체를 전화로 물색하여 기업체를 섭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급 없이 수당만을 받아 온 점,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스케줄러로 사용자가 방문판매 할 기업체를 전화로 물색하여 기업체를 섭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급 없이 수당만을 받아 온 점,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 할당량도 없었으며, 출퇴근 및 근무시간의 준수에 관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아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한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동청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행정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스케줄러로 사용자가 방문판매 할 기업체를 전화로 물색하여 기업체를 섭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급 없이 수당만을 받아 온 점,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 할당량도 없었으며, 출퇴근 및 근무시간의 준수에 관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아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한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동청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행정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