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허리, 목 추간판장애로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유급병가를 받았음에도 유급병가 기간에 야구기록 활동 목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체류한 행위, ② 근로자가 겸직허가를 받을 때 연차 및 대체휴무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3월)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허리, 목 추간판장애로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유급병가를 받았음에도 유급병가 기간에 야구기록 활동 목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체류한 행위, ② 근로자가 겸직허가를 받을 때 연차 및 대체휴무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승인받았음에도 유급병가 기간 중 6일간 26경기에 야구기록원으로 겸직한 행위는 모두 유급병가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허리, 목 추간판장애로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유급병가를 받았음에도 유급병가 기간에 야구기록 활동 목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체류한 행위, ② 근로자가 겸직허가를 받을 때 연차 및 대체휴무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승인받았음에도 유급병가 기간 중 6일간 26경기에 야구기록원으로 겸직한 행위는 모두 유급병가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사용자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지적받은 사실이 있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징계 감경에 참작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심의의결이 2차례 연기된 점, 근로자가 비위사실조서를 수령하고 보통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달리 제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