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는 신고인들과 참고인의 진술로 사실로 인정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업무상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의 적정성, 그리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
다. 일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도과(시효 기간 경과) 또는 개인 영역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
다.
판정 근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하기 어렵고, 이사회·중앙회의 조치의견 및 동일 사안 다른 직원들의 징계 수준이 모두 경징계였던 점에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었
다. 나아가 회사가 출석통지 시 징계의결요구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파악하고 방어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으로 해고를 무효로 보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는 신고인들과 참고인의 진술로 사실로 인정됨, ②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수신업무 부당취급 및 경비 집행 관리 부적절 등은 중앙회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개인적인 영역인 카카오톡 프로필 문구 및 징계시효가 도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사유만 인정되는 점, 이사회 및 중앙회의 징계양정 조치의견이 경징계인 점, 중앙회 검사 결과 지적된 다른 직원들의 징계양정은 경징계인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사전에 출석통지 시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정확한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던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