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상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이 속한 근로장소의 공정이 종료되거나 타절되는 경우 또는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진행이 1개월 이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자동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상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이 속한 근로장소의 공정이 종료되거나 타절되는 경우 또는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진행이 1개월 이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자동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근로자가 담당했던 배관공사 현장이 2024. 10. 15.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상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이 속한 근로장소의 공정이 종료되거나 타절되는 경우 또는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진행이 1개월 이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자동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근로자가 담당했던 배관공사 현장이 2024. 10. 15. 종료되었음에도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2024. 10. 2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