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0.0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세운 것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과 농민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문자를 발송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며,
판정 요지
- 이 사건 사용자의 2022. 12. 30. 자 인사발령과 2023. 1. 16.경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2.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목적, 시기, 수단 등의 측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시설관리권 밖에 있는 도로변 현수막까지 철거한 점 등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3.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처장이 문서를 유출하였다는 어떠한 조사나 근거도 없이, 농민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간부가 유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4. 2022. 12. 30. 자 기능직 2명 별정직 대우 발령과 일반직 4명 승진 발령은 승진자 중에 1명의 노조 탈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5. '보험 특별추진 이벤트 시상’과 '농협중앙회 창립 61주년 기념 정기 표창’은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각하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세운 것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과 농민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문자를 발송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며,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를 승진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 이벤트 시상 및 정기 표창은 신청기간이 지나서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