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관리소장과 사귀는 사이냐’는 문자의 내용은 남녀 사이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반인의 경우라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로부터 위
판정 요지
‘관리소장과 사귀는 사이냐’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감봉 3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관리소장과 사귀는 사이냐’는 문자의 내용은 남녀 사이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반인의 경우라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로부터 위 메시지에 대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의구심을 표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
가.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관리소장과 사귀는 사이냐’는 문자의 내용은 남녀 사이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반인의 경우라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관리소장과 사귀는 사이냐’는 문자의 내용은 남녀 사이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반인의 경우라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로부터 위 메시지에 대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의구심을 표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감봉 3개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르면 본사에서도 징계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관리소장은 징계 결정권자이며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이해관계인 제척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관리소장의 참석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