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7.1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주된 근무 장소 변경 및 징계해고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징계해고 및 근로자의 주된 근무 장소를 변경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이 과하고, 징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징계해고 및 근로자의 주된 근무 장소 변경의 주된 이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