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총괄관리임원으로서 업무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생산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인감도장과 카드 등을 가지고 직원들의 채용 및 근로조건, 물품구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생산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인감도장과 카드 등을 가지고 직원들의 채용 및 근로조건, 물품구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임원으로서 취업규칙이 아닌 정관에 따라 퇴직금 및 수당 등을 적용받았고,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본인의 여동생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재무이사로부터 회사 주식의 30%를 양도받아 소유하였고, 본인의 자녀를 사무직원으로 두며 본인과 자녀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지원받는 등 통상의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