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진단서상의 병명(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것으로 볼 때, 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금지기간에 행하여진 해고가 아니고,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진단서상의 병명(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것으로 볼 때, 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진단서상의 병명(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것으로 볼 때, 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결근한 후에야 문자메시지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하였으므로, ‘무단결근 및 출근 불응’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기간인 입사 후 20일 만에 30여 일을 무단결근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진단서상의 병명(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것으로 볼 때, 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결근한 후에야 문자메시지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하였으므로, ‘무단결근 및 출근 불응’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기간인 입사 후 20일 만에 30여 일을 무단결근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