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들은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로일수에 일당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각 근로자별로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②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가 작업 전일에 현장소장과 각 공정 팀장이 협의하여 익일 처리할 작업량에 따라 근무할 인원을 정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들을 공사종료 시까지 계속 고용하기로 약정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2024. 10. 9. 주식회사 와이에스개발과 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24. 10. 10.부터 하도급업체에서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는데, 해당 하도급업체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부탁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서 기존 작업의 진행 속도와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신규직원을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들은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로일수에 일당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각 근로자별로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②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가 작업 전일에 현장소장과 각 공정 팀장이 협의하여 익일 처리할 작업량에 따라 근무할 인원을 정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들을 공사종료 시까지 계속 고용하기로 약정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2024. 10. 9. 주식회사 와이에스개발과 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24. 10. 10.부터 하도급업체에서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는데, 해당 하도급업체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부탁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서 기존 작업의 진행 속도와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신규직원을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