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해고의 사유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에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하고 괴롭히는 행위)을 사유로 해고했는데, 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구체적으로 징계사유 존재 여부, 해고 수준의 적절성, 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다수의 근로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증언했으므로 징계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
다. 근로자가 괴롭힘을 예방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위했고, 특히 장애인·고령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해고는 과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
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거쳤고 소명(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도 제공했으므로 절차도 합법적이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해고의 사유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에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고, 장애인과 고령자 직원 등 약자를 상대로 한 가해행위가 상당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