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매팀의 수석으로서 관련 업무를 상당 기간 담당한 자인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 입찰, 선조치 공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근로자의 회사 내 직급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매팀의 수석으로서 관련 업무를 상당 기간 담당한 자인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 입찰, 선조치 공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하면 해고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정직 또는 감봉)로도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징계사유와 균형을 잃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매팀의 수석으로서 관련 업무를 상당 기간 담당한 자인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 입찰, 선조치 공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하면 해고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정직 또는 감봉)로도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징계사유와 균형을 잃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4. 7. 30.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