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 및 대기발령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전부터 상사와의 갈등으로 이직을 고려하였던 점, 근로자가 독일에서 진행된 국제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무지 이탈로 다투고 있는 점, 성희롱 피해 신고 전 업무능력 부족ㆍ관리감독
판정 요지
전보 및 대기발령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 및 대기발령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전부터 상사와의 갈등으로 이직을 고려하였던 점, 근로자가 독일에서 진행된 국제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무지 이탈로 다투고 있는 점, 성희롱 피해 신고 전 업무능력 부족ㆍ관리감독 거부ㆍ동료와의 불화ㆍ근무지 이탈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상황에서 회사의 기밀정보와 관련한 직무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불응 의
판정 상세
가. 전보 및 대기발령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전부터 상사와의 갈등으로 이직을 고려하였던 점, 근로자가 독일에서 진행된 국제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무지 이탈로 다투고 있는 점, 성희롱 피해 신고 전 업무능력 부족ㆍ관리감독 거부ㆍ동료와의 불화ㆍ근무지 이탈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상황에서 회사의 기밀정보와 관련한 직무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불응 의사를 표시하면서 비로소 성희롱 신고를 한 점, 징계 절차 진행 전 대기발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전보 및 대기발령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무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어떠한 시정명령을 할 것 인지 여부전보 및 대기발령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