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식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여 다수의 동료 직원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식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여 다수의 동료 직원이 목격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폭행죄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근로자가 고소 취하 전 실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던 점, ③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식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여 다수의 동료 직원이 목격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폭행죄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근로자가 고소 취하 전 실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던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사내 질서를 훼손함이 명확함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심한 욕설을 듣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 점, ⑤ 다른 징계 건과 비교하여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