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폭행, 욕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때 및 위반의 정도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폭행, 욕설)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속부하 직원에게 폭행과 욕설 등 괴롭힘을 반복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
다. 이 해고가 정당한지,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절차가 올바른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취업규칙에 폭행 및 개전의 정이 없을 때 해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②과거 같은 이유로 감급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징계 대상이며, ③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사과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상벌위원회와 재심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폭행, 욕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때 및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중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폭언)으로 감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더욱 중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점, ④ 피해자가 업무 등 실적이 다소 저조하더라도 직속상사인 근로자는 부정적인 언행이 아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긴 코칭 기술로 접근했어야 하나 위와 같은 코칭 기술이 결여되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며, 반복되어 다른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에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상벌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 재심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