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 등은 사용자와 롯○○○○간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② 매일 10시경 집화장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배송한 것은 당사자가 체결한 장기용차 계약서의 제1조(계약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것일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 등은 사용자와 롯○○○○간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② 매일 10시경 집화장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배송한 것은 당사자가 체결한 장기용차 계약서의 제1조(계약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것일 판단: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 등은 사용자와 롯○○○○간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② 매일 10시경 집화장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배송한 것은 당사자가 체결한 장기용차 계약서의 제1조(계약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것일 뿐 사용자가 출ㆍ퇴근 시간을 통제하거나 별도로 근태관리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③ 근로자가 차량에 부착한 어플은 통상 고객들의 물류 배송현황 및 신선식품 유지를 위한 차량 온도 확인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거나 간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휴무일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한 사정은 확인되나 근로자가 배송 위탁받은 물류가 휴무일이 정해져 있는 마트의 온라인 주문 제품이고, 원활한 배송을 위해 다른 다수의 배송기사들과 일정을 조율해야만 하는 사정에 따른 것이라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배송 시간을 어길 시 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였으나 이는 종국적으로 위탁 계약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 등은 사용자와 롯○○○○간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② 매일 10시경 집화장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배송한 것은 당사자가 체결한 장기용차 계약서의 제1조(계약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것일 뿐 사용자가 출ㆍ퇴근 시간을 통제하거나 별도로 근태관리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③ 근로자가 차량에 부착한 어플은 통상 고객들의 물류 배송현황 및 신선식품 유지를 위한 차량 온도 확인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거나 간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휴무일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한 사정은 확인되나 근로자가 배송 위탁받은 물류가 휴무일이 정해져 있는 마트의 온라인 주문 제품이고, 원활한 배송을 위해 다른 다수의 배송기사들과 일정을 조율해야만 하는 사정에 따른 것이라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배송 시간을 어길 시 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였으나 이는 종국적으로 위탁 계약상 배송이 정확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징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은 점, ⑥ 근로자는 본인 대신 업무를 수행할 제3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