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며, 시용기간이내에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며, 시용기간이내에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판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며, 시용기간이내에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업무적격성 평가서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의 작업반장과 감독자가 평가ㆍ작성한 것인데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경험하여 평가한 것이어서 객관성ㆍ공정성ㆍ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들의 확인서 등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본채용거절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며, 시용기간이내에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업무적격성 평가서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의 작업반장과 감독자가 평가ㆍ작성한 것인데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경험하여 평가한 것이어서 객관성ㆍ공정성ㆍ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들의 확인서 등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본채용거절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