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전보발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해고 사유와의 관련성이 없음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와는 별도로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음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게임 관련
판정 요지
전보 후 해고되었더라도 구제이익이 있으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전보발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해고 사유와의 관련성이 없음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와는 별도로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음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게임 관련 경력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 점, 회사가 게임사업을 2023. 6. 30. 자로 종료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전보발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해고 사유와의 관련성이 없음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와는 별도로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음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게임 관련 경력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 점, 회사가 게임사업을 2023. 6. 30. 자로 종료하였고, 소속 부서 T/O 1명이 축소된 점,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게임업무를 주로 한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새로운 업무습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급여, 기타 복리후생, 지위 등에 어떠한 변동이 없었던 점,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회사 직원 인사 배치에 필수적인 규정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차, 2차 희망부서 조사를 하였고 근로자가 2차 희망부서에 전보 발령지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