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징계 전 단계의 잠정적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는 2024. 3.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차액 30%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받은 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후 이루어진 해고처분으로 실효되어 별도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자체도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대기발령(정식 징계 전 잠정적 인사명령) 처분의 정당성과 구제이익을 다투었
다. 대기발령 이후 동일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졌고, 삭감된 임금 30%가 이미 지급된 상황에서 별도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문제 제기와의 연관성 및 협의절차 준수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대기발령은 해고처분으로 실효되었고, 승진·승급 제한 등 추가적인 법률상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없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
다.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상 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임금 삭감분 전액 사후 지급)도 크지 않아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징계 전 단계의 잠정적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는 2024. 3.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차액 30%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받은 점,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규정상 승진, 승급 제한 등 특별한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으로 인해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별도의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잠정적 조치이고, 취업규칙상 담당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대기발령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 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정도대기발령 기간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간 이내인 점, 당초 대기발령 동안 30의 삭감된 급여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삭감된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다.
라.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대기발령 통지 시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기재한 출석통지서를 함께 보내는 등 사용자가 대기발령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