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하였고, 양도양수계약서상 3인을 운영자로 고용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쇼핑몰 운영기간(24개월)이 경과한 후 운영자에게 쇼핑몰 운영을 맡길지
판정 요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하였고, 양도양수계약서상 3인을 운영자로 고용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쇼핑몰 운영기간(24개월)이 경과한 후 운영자에게 쇼핑몰 운영을 맡길지 여부와 운영조건을 사용자가 결정하고 더욱이 운영자에 대한 고용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쇼핑몰의 운영을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하였고, 양도양수계약서상 3인을 운영자로 고용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쇼핑몰 운영기간(24개월)이 경과한 후 운영자에게 쇼핑몰 운영을 맡길지 여부와 운영조건을 사용자가 결정하고 더욱이 운영자에 대한 고용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쇼핑몰의 운영을 위탁 내지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급여 대신 자녀 명의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운영 명목의 용역비를 지급받은 점, 근로자가 참여한 결재는 인터넷쇼핑몰 운영 관련 사항에 한정되는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회사의 휴가?급여?상여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하여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독자적 책임하에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