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7.1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전보/인사이동+1
핵심 쟁점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 3개중 2개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감봉 2개월' 징계 및 인사발령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 3개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및 무거움)이 적정한지, 그리고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
다. 인사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