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회사의 공문을 위조하여 임 사원을 사직하게 한 행위, 최?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징계 및 해고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1이 회사 공문을 위조하여 다른 직원의 사직을 유도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으며, 근로자2가 이를 방조하여 피해 직원의 구제신청권을 침해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1의 공문 위조 및 괴롭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서 해고가 정당하며, 근로자2의 권리 침해 행위도 징계사유가 명확히 인정됩니
다. 징계위원회 구성에서 단체협약 위반이 있었으나 회사의 고의적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회사의 공문을 위조하여 임 사원을 사직하게 한 행위, 최?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의뢰를 받고 적극적으로 임 사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라고 권유하여 임 사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경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 등이 단체협약 규정에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