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너 자고 만남 추구해’,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충분히 소명,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너 자고 만남 추구해’,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충분히 소명,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너 자고 만남 추구해’,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충분히 소명,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면직(해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