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동종의 경쟁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사업에 연계하여 근로자1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근로자2는 근로자1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3은 동종 업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1,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나, 근로자3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동종의 경쟁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사업에 연계하여 근로자1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근로자2는 근로자1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3은 동종 업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 2의 비위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동종의 경쟁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사업에 연계하여 근로자1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근로자2는 근로자1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3은 동종 업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 2의 비위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사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3의 경우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