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9.0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보직해임은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초심 판정을 뒤집어, 회사의 보직해임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보직해임(직위나 직책을 박탈하는 인사조치)에 대해 구제이익(권리 구제를 구할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당 보직해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설령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보직해임은 근로자의 지위와 처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
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