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점, 2024. 3. 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점, 2024. 3. 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재차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회신한 점, 사용자가 근무실 문을 잠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점, 2024. 3. 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재차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회신한 점, 사용자가 근무실 문을 잠가 근로자를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점, 사용자가 112에 신고하여 근로자를 퇴거시키고 2024. 3. 12.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한 행위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예고를 적어도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나 시기를 정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