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주가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징계사유 중 '정보 유출'이나 ’상사 또는 이사에 대한 욕설 등'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판정 요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징계사유 중 '정보 유출'이나 ’상사 또는 이사에 대한 욕설 등'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① 사업주가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징계사유 중 '정보 유출'이나 ’상사 또는 이사에 대한 욕설 등'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긴급이사회 소집 과정과 해고의 징계사유에 '카톡 협박성 문자 발송’을 포함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카톡 협박성 문자 발송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포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