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종교단체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구성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신청인은 종교단체의 일부 업무를 수행한 구성원으로서, ① 피신청인은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임,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한 입회절차를 마치고 매달 소정의 정성금을 납부하며 수도 및 신앙생활을 하는 도인임, ③ 신청인을 포함한 종단 소속의 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도헌은 종교단체인 종단의 근본규범으로서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움,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평가를 하는 등의 업무 종속성을 인정할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음, ⑥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월 동일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의 연령, 경력, 지위 및 위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임금이 아닌 종교활동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