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① 골프?사행성 행위 제한 위반, ②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 ③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 ④ 이성과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를 위반한 성추행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나.
판정 요지
파면 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① 골프?사행성 행위 제한 위반, ②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 ③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 ④ 이성과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를 위반한 성추행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점, 근로자가 공기업의 직원이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① 골프?사행성 행위 제한 위반, ②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 ③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 ④ 이성과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를 위반한 성추행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점, 근로자가 공기업의 직원이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과 지부 위원장을 겸하는 자로서 청렴성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공단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5조(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같은 규정 제88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징계사유 개별적으로 가중하여 파면을 결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양정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한지사용자는 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라.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