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이 크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하고 일수가 적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이 1일 단위로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이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이 크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하고 일수가 적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이 1일 단위로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이 크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하고 일수가 적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이 1일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종료일까지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해고를 통보받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일 현장에서 철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팀장을 통해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계약 종료의 통보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이 크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하고 일수가 적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이 1일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종료일까지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해고를 통보받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일 현장에서 철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팀장을 통해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계약 종료의 통보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