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난독증이 있냐’, '나의 팀원인지 대표이사 비서인지 모르겠다’, '나이가 있는데 시집이나 가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에게 "난독증이 있냐", "시집이나 가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견책 처분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해당 발언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비위행위의 내용·정도와 피해 결과를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재량권(징계 수위 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도 모두 충족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난독증이 있냐’, '나의 팀원인지 대표이사 비서인지 모르겠다’, '나이가 있는데 시집이나 가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징계결과 통보의 시한이 없는 점, 징계결과 통보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한 점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흠결이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