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2024. 5. 9.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수차례 출근 촉구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61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2024. 5. 9.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수차례 출근 촉구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61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2024. 7. 20. 자로 징계해고 되기 전까지 두 달 이상 작업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2024. 5. 9.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수차례 출근 촉구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61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2024. 7. 20. 자로 징계해고 되기 전까지 두 달 이상 작업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아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 볼 수 없는 점, 다른 근로자들은 출근하여 작업하고 있고 사용자가 2024. 3. 8. 폭파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춰가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작업거부 및 무단결근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