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위촉(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행정부원장 임명 공문’에는 그 기간(2021. 7. 1. ~ 2024. 6. 30.)만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결정(재량)권이 부여되고 있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위촉(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행정부원장 임명 공문’에는 그 기간(2021. 7. 1. ~ 2024. 6. 30.)만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결정(재량)권이 부여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이를 행사했던 점, ③ 연봉제 보수규정, 퇴직금 정산방식 및 임금피크제의 적용 등을 근로자성 인정의 구체적 근거로 삼기 ① 당사자 간 “위촉(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행정부원장 임명 공문’에는 그 기간(2021. 7. 1. ~ 2024. 6. 30.)만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위촉(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행정부원장 임명 공문’에는 그 기간(2021. 7. 1. ~ 2024. 6. 30.)만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결정(재량)권이 부여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이를 행사했던 점, ③ 연봉제 보수규정, 퇴직금 정산방식 및 임금피크제의 적용 등을 근로자성 인정의 구체적 근거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사내직위 공고에 '행정부원장은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라 임기만료 시기에 정년에 도달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가 명시된 점, ② 이를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2024. 5. 27.에 근로자에게 “행정부원장 임기만료 안내”를 통보한 점, ③ 행정부원장으로서 “직무대리”의 경우와 “사내직위 공모”에 의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