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23. 6. 7.∼2024. 6. 6.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근로자는 2024. 5. 30. 자 해고를 주장하며 2024. 7.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근로자는 2024. 3. 말경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기존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23. 6. 7.∼2024. 6. 6.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근로자는 2024. 5. 30. 자 해고를 주장하며 2024. 7.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근로자는 2024. 3. 말경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기존 계약기간이 2024. 12. 31.까지 연장된다는 구두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연장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경영지원본부장에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23. 6. 7.∼2024. 6. 6.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근로자는 2024. 5. 30. 자 해고를 주장하며 2024. 7.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근로자는 2024. 3. 말경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기존 계약기간이 2024. 12. 31.까지 연장된다는 구두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연장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경영지원본부장에게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바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이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