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를 법인명으로 게시한 점, ② 근로자를 '재무회계 및 부동산 관리 직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사용자는 비영리단체로서 독립적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법인을 위해 행정적인 사무관리 및 재무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판정 요지
사용자는 소속 법인의 산하기구로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를 법인명으로 게시한 점, ② 근로자를 '재무회계 및 부동산 관리 직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사용자는 비영리단체로서 독립적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법인을 위해 행정적인 사무관리 및 재무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④ 단체는 별도의 인사와 회계 관련 부서는 물론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단체 운영을 위한 정관,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이 존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를 법인명으로 게시한 점, ② 근로자를 '재무회계 및 부동산 관리 직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사용자는 비영리단체로서 독립적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법인을 위해 행정적인 사무관리 및 재무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④ 단체는 별도의 인사와 회계 관련 부서는 물론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단체 운영을 위한 정관,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법인 산하의 기구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