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신체적 접촉행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육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외모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그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신체적 접촉행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육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외모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③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을 심하게 때린 행위를 한 점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신체적 접촉행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육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외모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③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을 심하게 때린 행위를 한 점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들의 인사평가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성희롱고충위원회 조사위원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위사실이 중대한 점, ③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 다수 유사한 피해사례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