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카페의 매장 오픈과 관련하여 한 달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업무 수행 도중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사용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급여를 지급하려고 했던 점, ④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카페의 매장 오픈과 관련하여 한 달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업무 수행 도중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사용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급여를 지급하려고 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와 근로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당초 사용자와 한 달의 기간을 정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카페의 매장 오픈과 관련하여 한 달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업무 수행 도중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사용자로부터 확인을 받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카페의 매장 오픈과 관련하여 한 달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업무 수행 도중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사용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급여를 지급하려고 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와 근로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당초 사용자와 한 달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기로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근무 중 사용자와 근무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와 보수의 금액에 대해서만 다툴 뿐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해고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