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노무처의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인사이동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부당전보(정당한 사유 없는 인사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인사노무처 부서장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확인된 후 회사가 단행한 인사이동이 정당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이익 처분인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인사명령의 절차적 적법성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인사권한을 보유한 부서장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 방지 및 고충처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보(다른 부서로의 이동)가 불가피하였
다. 기준연봉 총액에 변동이 없고 직책수당 조정은 보직 변경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희망한 부서로 배치되어 협의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노무처의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인사노무처의 부서장이 고충처리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직책수당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기준연봉 총액이 변동되지 않은 점, 직책수당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사명령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지급기준대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부서로 인사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