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시용) 기간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었고,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시용) 기간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었고,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습근무 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불량(E)’ 등급을 받았고, 동료직원들의 평가에서도 청결 상태에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시용) 기간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었고,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습근무 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불량(E)’ 등급을 받았고, 동료직원들의 평가에서도 청결 상태에 대한 불만사항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대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면직일과 본채용 거부 사유가 기재된 '사유설명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