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상가 도우미들을 상대로 폭언 및 욕설과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당기간 상가 도우미들을 상대로 폭언 및 욕설과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상가 도우미들을 상대로 폭언 및 욕설과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수차례 경고에도 폭언 및 욕설과 성희롱 및 성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등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상가 도우미들을 상대로 폭언 및 욕설과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상가 도우미들을 상대로 폭언 및 욕설과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수차례 경고에도 폭언 및 욕설과 성희롱 및 성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등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서면 진술 및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