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의를 진행하는 실무자인 근로자들이 회의비를 선결제하여 이후에 소진하고 실제와 다르게 결과 보고를 하는 등 회의비 사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서장인 근로자에게는 부서원들의 회의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감독책임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회의비 사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및 그 감독자에 대한 감독책임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봉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의를 진행하는 실무자인 근로자들이 회의비를 선결제하여 이후에 소진하고 실제와 다르게 결과 보고를 하는 등 회의비 사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서장인 근로자에게는 부서원들의 회의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감독책임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선결제 금액이 두 배에 달하는 다른 부서의 회의비 선결제에 대하여 감봉의 징계 1건 및 주의 등 처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의를 진행하는 실무자인 근로자들이 회의비를 선결제하여 이후에 소진하고 실제와 다르게 결과 보고를 하는 등 회의비 사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서장인 근로자에게는 부서원들의 회의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감독책임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선결제 금액이 두 배에 달하는 다른 부서의 회의비 선결제에 대하여 감봉의 징계 1건 및 주의 등 처분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 전부가 감봉의 징계를 받은 것은 형평에 반하고, 선결제 행위를 통해 근로자들이 회의비를 부정하게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