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업무능력 관련, 직원과 불화가 있었고,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이 있고, 배관사업부의 충원 필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전보로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전보는 정당하고, 강등은 구제이익이 없으며, 정직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업무능력 관련, 직원과 불화가 있었고,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이 있고, 배관사업부의 충원 필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전보로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판단: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업무능력 관련, 직원과 불화가 있었고,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이 있고, 배관사업부의 충원 필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전보로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되는 것 역시 아님
라. 강등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경력 허위기재 사실, 인사기록부 부정 기재가 확인됨
바.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경영 질서 훼손, 경력 문제에 대해 회사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볼 때, 그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없음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업무능력 관련, 직원과 불화가 있었고,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이 있고, 배관사업부의 충원 필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전보로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되는 것 역시 아님
라. 강등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경력 허위기재 사실, 인사기록부 부정 기재가 확인됨
바.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경영 질서 훼손, 경력 문제에 대해 회사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볼 때, 그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