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와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교적 근로자가 적응하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회사의 징계와 전직 조치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일정 기간 근무 정지) 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로 전직되었는데, 이 징계와 전직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가 정직 징계를 내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 대상 부서(운송 직무)가 근로자의 적응 가능성과 인력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며,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와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교적 근로자가 적응하기 적합하고 인력수요가 있는 운송 직무로 발령한 것이어서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무장소의 변경과 운송직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