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2, 유족회 지회, 미망인회 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아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여 온 사실, 업무감독 및 근로계약 해지는 모두 사용자2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고 사용자2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2, 유족회 지회, 미망인회 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아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여 온 사실, 업무감독 및 근로계약 해지는 모두 사용자2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사용자2의 경우 지회장, 사무장, 근로자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회장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2, 유족회 지회, 미망인회 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아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여 온 사실, 업무감독 및 근로계약 해지는 모두 사용자2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사용자2의 경우 지회장, 사무장, 근로자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회장, 사무장을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